긴급 안성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010 5477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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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성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안성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안성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경기 안성시가 소규모 물류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방안'을 마련 운영한다 안성시는 매년 비도시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의 경우 공공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40%이하)과 용적률(100%) 적용기준보다 완화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허용했다 이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자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물류단지 등의 조성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돼 환경·교통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기반시설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여 방법을 통한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 시 특혜시비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에서 수립한 공공기여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민간개발사업자가 건축물 및 기반시설물을 설치하여 현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인근 지역에 공공기여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공공기여시설 설치비용 및 사회단체 현물 기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아 공공개발보다는 민간개발 중심으로 진행되어 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개발사업도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종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그동안 일률적이지 않은 공공기여로 인한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성시 토지투자 상담 010 5477 2808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