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만 마셔도…음주 단속 기준 강화 / KBS뉴스(News)

딱 한잔만 마셔도…음주 단속 기준 강화 / KBS뉴스(News)

내일(25일)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론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지숙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딥니까? [기자] 네, 저는 서울의 상습 음주단속 적발 구역인 합정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자정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 윤창호법'에 맞춰 경찰이 음주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기존 0 05%에서 0 03% 이상으로 바뀝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 1%에서 0 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 03% 정도 되니까 말 그대로 '딱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내일(25일)부터 강화되지만, 집중 단속은 오늘(24일)부터 시작되죠? [기자] 오늘(24일) 밤을 시작으로 경찰은 두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유흥가를 중심으로 수시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주말에도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제근/서울시 마포구 : "법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지하는 국민들이 그걸 얼마나 나에게, 꼭 지켜야 되는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 [서지혜/인천시 계양구 : "처벌이 강화돼서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법안이 만들어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일(25일)부터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숙취 운전'입니다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다가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선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 과음 다음 날엔 운전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속현장에서 김지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