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하도급법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②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에 대한 통지절차를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상한 확대 하도급법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기존 50%에서 70%로 20%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자진시정과 조사협력의 과징금 감경률 합산시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관련 통지 절차 마련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절차를 신설 2 시사점 금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이 보다 활성화 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