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주요 개정 내용 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나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라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마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 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법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서는 개정법령의 규정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개별 항목마다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자 최신 법률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