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엇갈린 노사…상여금 놓고 격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저임금 산입범위 엇갈린 노사…상여금 놓고 격돌 [앵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주제가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6일) 관련해서 공개토론을 열었는데, 상여금과 숙식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토론회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장내는 가득 들어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산입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노동자가 받는 임금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매달 1번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 각종 수당과 숙식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계는 변화한 산업 현실을 반영해 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 대부분은 임금 인상을 바라는 고액 정규직 아니냐는 이른바 '귀족노조설'을 제기했습니다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법원의 판단 경향 자체도 계속 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추세에서 고임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단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해서 고율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기준이 1개월이란 점을 지적하며, 통상임금을 따질 때는 상여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던 재계가 유불리에 따라 이제와 말을 바꾼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실장] "1개월 단위로 확실하게 노동자들의 생계만큼은 보장해주자라는 그 원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서도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이외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와도 연결되는 상여금 성격의 명료한 법적 기준부터 우선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 / 한국외대 교수] "판단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고용부는 토론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결정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