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삼성 첫 총수 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삼성 첫 총수 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삼성 첫 총수 구속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특검이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시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위증 이렇게 5가지인데요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상태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이제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역시 앞으로 수의를 입고 수감 생활을 하게되고 앞으로 구속된 상태로 특검을 오가며 뇌물 혐의와 관련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원은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첫번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었는데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일단 특검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4주 간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의 혐의가 지난달 첫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때 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기존의 뇌물공여와 위증, 횡령에 더해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삼성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 측에 신고없이 거액을 송금한 것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명마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인데요 특검은 뇌물의 대가성을 두고 국민연금으로부터 삼성합병 지원을 받았다는 것에 더해 합병 이후에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를 통해 삼성의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뇌물 수수자로 최순실 씨를 조사했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공정위 관련자의 업무일지 등 핵심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며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펼쳤는데요 결국 추가 증거가 대거 확보되면서 최 씨 측에 지원된 삼성의 지원금과 그에 따른 대가 관계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인데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가능해지면서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는 사실상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은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강한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청와대 역시 더 이상은 대면조사를 피하기는 어렵게 됐는데요 따라서 조만간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수사 기한이 이제 1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으로서는 불리한 부분인데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최대 20일동안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 수사 기한 연장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