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여직원 껴안고 만진 장학사…"정직 처분 정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인턴 여직원 껴안고 만진 장학사…"정직 처분 정당" 신규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한 교육공무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신규 임용된 인턴 여직원 B씨의 등을 만지고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희롱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