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부부에 살인죄 적용 못 해
'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부부에 살인죄 적용 못 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목사 부부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숨진 이 양의 아버지와 계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딸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