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도매상 39곳 적발

[경기]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도매상 39곳 적발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약품 소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도내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들을 어떻게 보관하며 판매 중인지 점검했더니 사용기한, 즉 유효기간을 넘기고도 진열 또는 판매한 업소 상당수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지속 점검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 이천시의 한 의약품 도매상에 경기도특사경이 들이닥쳐 창고를 검사합니다 사용기한이 2020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 약품이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1년 넘게 지난 것인데도 반품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 "유효기간 지난 것들이랑 안 지난 것들이랑 섞여 있거든요 보면은? [업주 : 네 ] 지금처럼 반품건인 것들 유효기간 지난 것들 "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한 결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39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 중에는 2년 2개월이나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선우천희 /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2팀장] "의약품 유통관리는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현재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의약품 사용이 많아지고 반려동물 증가로 인해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길정 기자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임세혁기자, 경기도, 경기도특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