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유효기간 지난 동물의약품 판매상 무더기 적발

[경기]유효기간 지난 동물의약품 판매상 무더기 적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죠 이렇게 유효기간을 넘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양심 없는 판매상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진료도 보지 않고 처방을 해오던 수의사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와 진료 없이 약품을 판매한 수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부터 도내 동물약국과 의약품판매상 9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용인의 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6개월이나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 한 동물병원은 진료 절차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해 왔습니다 [선우천희/경기도 특사경 수사2팀장] "약국에서는 (조제약이 아닌 경우) 임의로 판매가 가능한데 동물약은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동물의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이 위해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 또 이천의 동물병원은 도매상에 약품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게만 약을 판매할 수 있고, 도매상 등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약품 판매 수칙을 위반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허 관 기자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임세혁기자,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