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다툰 뒤 아파트 불 안동 50대女 구속 / 안동MBC
2024/06/18 08:30:00 작성자 : 김서현 안동경찰서는 안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과 말다툼 뒤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을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동거인이 외출한 사이 15층 아파트 중 6층 내부에서 라이터로 옷을 태워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아파트 외벽까지 번지면서 1천 3백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