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중형…"정신적 살인"
법원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중형…"정신적 살인" [연합뉴스20] [앵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인분까지 먹이며 가혹행위를 해 충격을 줬죠 법원이 이 교수에게 정신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수년간 제자를 때리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 장모씨 법의 심판은 무거웠습니다 장씨의 1심 선고를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장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과 검찰의 구형을 뛰어넘는 중형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 제자이자 부하 직원인 공범들에게 잔혹한 범행을 시키고, 자신은 컴퓨터를 통해 범행을 감시하면서 그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다고 지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제자가 자살을 생각했을 만큼 평생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또 장씨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죄로 기소된 장씨의 제자 3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