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산 넘어 산’ 위약금 청구서 어쩌나?…소송 가도 불리 / KBS뉴스(News)
[앵커] 벼랑 끝에 몰려 폐업을 결심한다고 해도 또 한 번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권리금에 보증금, 그리고 각종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법률 지원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50건이던 주문량이 코로나19 이후 2~3건으로 줄자 이 반찬가게 사장님은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보증금, 권리금이라도 건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권리금은 못 받고,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도 날렸습니다 심지어 가게에서 카드 결제할 때 쓰던 단말기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판입니다 [이○○/폐업 자영업자 : "사유가 폐업인데도 제가 다른 사용자를 찾지 않으면 위약금 2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런데 250만 원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니까 영업사원분이 그러면 영업사원 재량으로 150만 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 상당수는 이렇게 금전적 손해와 분쟁 거리를 떠안습니다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고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상담도 제공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소송에 가면 최초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지, 계약 이후 상황이 왜, 어떻게 변했는지는 거의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거 싸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다 "] 급한 대로 대안이 나오긴 하지만, 바로 적용이 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돼 임차료 등을 깎을 수 있는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됐지만, 판례가 쌓여야 합니다 [김남주/변호사 : "법원이 '그럼 정말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하는 이 세입자들의 물음에 답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 정도 어려워졌을 때는 어느 정도 임대료가 감액될 수있습니다 라는 기준을 판례로써 좀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 여기에 폐업을 하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폐업마저도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민창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