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대세효와 공동소송 사건 [21.9.15.자 판례공보(민사)]

편면적 대세효와 공동소송 사건 [21.9.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주주 (상고인) 피고 회사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12 5 25 임시주총 개최 임원 선임결의 15 5 22 , 15 12 2 개최 원심은 12 5 25 주총 적법, 나머지 주총도 적법한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 문제제기의 이유 주총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인가 대법원의 판단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함(공동소송인간 합일확정의 필요성) 편면적 대세효(기각시 영향 없음, 인용시 대세효 인정) (별개의견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홍구) 통상공동소송(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 제약 필요성 없음) 편면적 대세효 인정을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함 실무활용 주총 무효 부존재확인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임 편면적 대세효가 있음 다수의견만 기억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