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와 사해취소 사건 [21.8.15.자 판례공보(민사)]

배당이의와 사해취소 사건 [21.8.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배당이의 원고 사해취소 채권자 피고 배당받은 채권자(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10 12 30 회사는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11 1 5 회사가 케이앤엘에 1/10 지분 이전등기 11 10 4 원고는 회사의 9/10 지분에 가압류 등기 원고 경매 신청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억 배당, 원고는 미배당 원고가 배당이의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원심은 사해행위 인정 후 배당액 경정함 문제제기의 이유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음 가압류은 9/10에 대해서 함 1/10 지분 상당의 경매대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 대법원의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과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원고는 사해취소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전액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가압류채권자로서 9/10 지분 대금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실무활용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로서의 원상회복범위와 배당받을 권리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아 파기된 것 배당이의의 소 외에 추가로 원상회복 청구를 제기해야 함 9/10 대금에 대하여는 배당액 경정, 1/10 대금에 대하여는 대금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