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침해 사건 [21.8.15.자 판례공보(민사)

제3자 채권침해 사건 [21.8.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 수분양자 피고 건설회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니즈몰은 사업시행자, 피고는 시공사, 케이비부동산신탁 원고는 분양대금 3 3억 납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인출은 피고의 동의서 첨부하여 니즈몰 요청에 의해서만 원고와 니즈몰은 1 3억만 반환하기로 하고, 분양계약해제 합의를 함 피고는 인출 동의를 하지 않은 채 05 10~06 3 까지 공사대금을 지속적 인출함 관리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원고는 1 3억을 받지 못하게 됨 문제제기의 이유 피고가 1 3억원을 부당이득한 것인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제3자 채권침해) 대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판단은 없음, 철회인지, 기각인지 알 수 없음) 피고가 자신의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원고는 잔고부족으로 돈을 받지 못함 피고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동의 거절로 우선 추심함 사회통념상 위법한 행위이므로, 제3자 채권침해 성립함 실무활용 제3자 채권침해가 인정된 매우 희귀한 사례임 통상 분양대금신탁계약에는 시공사 우선수익조항이 있는 경우 많음 피고는 우선변제권이 없었음이 채권침해 인정의 중요사실임 변호사는 새로운 법리에 도전할 필요가 있음(변호사가 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