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까지 10년…"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고까지 10년…"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고까지 10년…"친족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해야" [앵커] 실제로 일어났지만,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암수 범죄라고 하죠 친족 간 성범죄가 대표적인데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해 5월 의붓아버지가 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 같은 친족 간 성폭력 발생 건수는 한해 평균 700여 건, 하루 2건 꼴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유년기에 주로 발생하는데다 가족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호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친부나 오빠인 가해자를 비호하는 가족 구성원들도 있고 피해자 스스로도 가족 안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결국 피해자는 신고를 못하거나 독립을 하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 A씨 / 친족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가족의 외면도 있고 가족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고소하거나 고발할 때를 놓치게 돼요 " 현행법상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지난해 친족 성폭력 상담 건수 중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가 전체의 57 9%였습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은의 /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사회·경제적 울타리 외에도 가족과의 모든 관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했을 때에나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매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 co kr #친족_성폭력#공소시효_폐지#암수범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