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잔혹살해' 징역 25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혼소송 아내 잔혹살해'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이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8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아내 40살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고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