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에서 '13세'로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22.10.26.)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 약 70% 상당 ▪️기소된 소년도 소년부송치 가능···검찰·법원 이중점검으로 결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국가마다 다양'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 개선'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종시설 운영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연계 강화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심리치료 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신설 ▪️가정회복 기능 강화·지역사회 연계 확대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전과 회보제한 검토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외출제한 감독시스템 개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강화' ▪️SNS·전화 등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법적 근거 마련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등···'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일시 : 2022 10 26 (수) 13:30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발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