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CCTV에 다 찍혔는데…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 SBS / 뉴스딱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술을 마신 모습까지 CCTV에 찍혔는데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술집 내부 CCTV 영상과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 065%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술집 CCTV에는 A 씨가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국은 A 씨가 알코올농도 16 5%인 소주 50밀리리터와 알코올농도 4 5%인 맥주 1 8리터를 마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정도의 음주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뉴스딱 #cctv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