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이라 못 들어가..." 2층만 빼먹은 안전점검 / YTN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인 규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체포된 건물주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 어떤 혐의를 받게 된 겁니까? [인터뷰]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소방시설 위반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스프링클러, 1층에 알람 밸브가 폐쇄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통로를 막았다는 부분, 대피로가, 탈출로가 막혀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건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데 여러 가지 소방법상에 지켜야 될 안전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과실치사, 다쳤다, 과실치상이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체포한 이후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자들 조사를 하고 만약에 과실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방법 위반 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의 스포츠센터는 지난달 말에 소방 점검을 마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었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에는 67곳 이상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2건 지금 67건 정도는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는 것, 특히 5, 6층 방화셔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8, 9층 같은 경우는 아예 불법 증축물이 있는 거죠 저렇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뭐냐 하면 그다음에 관련자가 소방점검을 했을 때는 저게 다 없어지고 2건밖에 지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럼 그 중간에 그걸 다 개선을 했을까라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 건물주가 4개월 전에 이것을 경매로 인수했다고 하죠 그 전 건물주의 아들이 그 당시에 셀프 소방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건물주 아들이 셀프 점검을 하면서 2015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그다음에는 한 2곳 정도, 굉장히 비용이 적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