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밀었더니 안 일어나"...말 바꾼 친부·계모 / YTN

[뉴스라이더] "밀었더니 안 일어나"...말 바꾼 친부·계모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사건 들여다봤고 저희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짚어봤는데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의붓어머니는 결국 상습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려했던 결과예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앵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게 119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합동 관계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도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확인했는데 그때 제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1차 부검이 나올 때까지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학대한 정황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부검 결과, 정밀 부검은 아직 안 나왔지만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건 경찰에서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학대의 정황이 안에 들어 있었던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붓어머니 흔히 말하는 계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탁 미니까 넘어졌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다 하니까 민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아동학대치사가 되건 아니면 밀었을 때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걸 미필적으로 인정했으면 아동학대 살인이 되니까 그 계모, 의붓어머니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인죄로 죄목이 변경될 수 있고 친부는 그때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1시 44분쯤에 집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 폭행을 통해서 민 행위를 통해서 사망한, 그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 아직 엮기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상습아동학대로만 갔는데 이건 조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계속 말을 하겠지만 그 사이 의사 연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저는 공동정범 가능하고 아동학대치사의 공동정범도 가능하고, 아동학대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연락이 있으면 아동학대 치사의 공동정범, 이거 우리 판례가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필벌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아이는 덧없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이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의붓어머니의 진술이 밀었는데 애가 안 일어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밀친 것 또한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승재현] 무조건 폭행이죠 그러니까 이 폭행이라는 의미가 의붓어머니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학대라는 것은 정서적 학대도 가능하고 육체적 학대도 가능한데 육체적 학대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체 일부에 딱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이게 폭행인 거예요 폭행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훈육이었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훈육권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웨덴에서 이 아동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서 과연 말로 하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는데 스웨덴에서는 한 세대, 20년 2세대, 한 40년이 지나가니까 지금은 당연히 아이에게 말로 훈육을 하는 거지, 그게 신체의 체벌을 통해서 훈육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정착되었거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