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내일 첫 공판...'항로 변경'이 쟁점 / YTN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했을 때 항공기가 '항로'에 들어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그리고 강요 등입니다. 특히 검찰은 가장 중죄에 해당하는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중심에 두고 공소 유지에 애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이미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박 모 사무장의 대답을 듣고도 '상관 없다'며 회항을 반복해 지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항공기가 문을 닫고 '항로'에 들어서 있던 상태에서 회항 지시가 이뤄져, 항로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가 지표면에 있었던 만큼 '항로'를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 전 부사장도 부하 직원을 내리게 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이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이 받게 될 형벌은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