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용 8·기각 1 / YTN
[앵커] 헌법재판소 현장에서는 저희 YTN 법조팀의 이승현 기자, 이종원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기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청구 사건, 1년여 동안 진행돼 왔던 변론 끝에 8명 대 1명, 8:1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서 이번 사건 주심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한 8명이 정부측의 청구를 인용을 했고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의견을 냈고 김희수 재판관 1명이 정부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그러니까 통진당이 해산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1명이 냈습니다 8대 1로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전신인 민주노동당까지 하면 1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이 쟁점들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이종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일단 여러 가지 쟁점들 정당의 목적과 활동, 이게 우리 민주주의에 위배가 되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함께 상실돼야 된다,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통진당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선고를 한 것인지 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쉽게 정의를 하면 종북정당이라고 했던 법무부, 정부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통진당의 핵심세력이 1990년대 초반에 민혁당의 잔존세력들이 그대로 흡수가 돼서 지금의 통진당을 유지하고 있다던 정부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특히 경기동부연합으로 일컬어지는 자주파에 속해 있는 이석기 의원들의 세력들이 통진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왔다, 이렇게 판다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RO사건으로 대표되는 이석기 내란사건이 현실화되면서 전쟁발발이나 국가기강 파괴 또 무기 탈취 또 이런 해악 경위를 봤을 때 RO의 활동이고 통진당의 활동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자] 크게 정리를 하면 일단 목적 부분은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김일성이 주창한 진보적 민주주의 그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각종 통진당 경선 부정선거 사건 등이 역시나 북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