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임 폭행 초등생 전학 결정…부모 연락 와 한 말 / SBS 8뉴스
〈앵커〉 교사들의 분노가 커진 것은 저희가 며칠 전부터 전해드리고 있는 교사 폭행 사건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인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의무교육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담임교사 A 씨를 포함해 6학년 B 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하루 만인 오늘(20일), B 군의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은 불가능한 만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앞서 어제 피해 교사 A 씨의 남편이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에는 하루 만에 1천 개가 넘는 많은 댓글이 달렸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B 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폭행을 처음 당한 지난 3월 이후에도 B 군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사비를 들여 선물을 주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겪었던 순간에도 '정서적 학대'로 비칠 것을 걱정해 머리만 감싼 채 참아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파장이 커진 가운데 B 군 부모는 어젯밤 SBS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A 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 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오늘 통화에서는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A 씨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더 자세한 정보 ☞[SBS 단독보도] 기사 모아보기 #SBS단독보도 #초등생 #전학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