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폭행 초등학생 '강제 전학' 처분…최고 수위 징계 [굿모닝 MBN]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6학년 학생 A 군이 강제전학 조치됐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그제(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에 대한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이 불가능한 만큼, 전학은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 co kr]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