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편] #성폭법 위반 #카메라촬영물( #비동의촬영물 ) #저장 및 #소지 혐의 #선고유예 사례
[34편] #성폭법 위반 #카메라촬영물( #비동의촬영물 ) #저장 및 #소지 혐의 #선고유예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우선 연락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건 파익을 위해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러시는지,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 해주시고, 2 궁금하신 쟁점 사안 부분을 메모로 남겨주시면 확인,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3 또한 연락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식 선임 전에 개인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게 연락주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검토하기 위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께 되도록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문 내지 답변은 별도의 비용을 받진 않지만, 서류 검토 내지 심도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담비 내지 자문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저의 검토는 객관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충실한 법적 검토를 해드릴 것입니다) 우선 연락주신 의뢰인분께서 어떤 상황이 처하였는지 간략히 시간순으로 정리하시어 문자로 남겨주시면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사오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nkswe@hanmail net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Mobile 010-6413-7665 TEL 02-536-56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