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제3조 제1항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성폭법 제3조 제1항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이 만장일치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위 조항이 입법되게 된 경위를 보면, 국회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한 번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법위헌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성범죄집행유예 #강제추행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