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자 신상정보등록ㆍDNA 채취' 합헌
'강제추행자 신상정보등록ㆍDNA 채취' 합헌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DNA 시료도 채취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들 조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범죄 DNA 감식시료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