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하다 징역형' 성범죄자 신상등록 합헌 / YTN 사이언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징역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관리하도록 한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 모 씨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2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를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이 범죄자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