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형 확정...시장직 상실 / 안동MBC
2019/10/31 15:41:27 작성자 : 성낙위 ◀ANC▶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상주시는 시장 공백으로 상당 기간 시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낙위 기자 ◀END▶ ◀VCR▶ 황천모 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아는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황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본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이로써 황천모 상주시장은 민선 7기 경상북도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CG]◀INT▶황천모 상주시장 "제가 덕이 부족했다는 것에 통감하고요 시민 여러분께 정말 이런 모습 보여줘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 황천모 시장이 낙마하면서 상주시는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조성희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해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NT▶상주시청 공무원 "(현재)추진하는 사업 차질없이 계속 진행하고 시민 안정, 지역 안정을 (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 민선 7기 1년 4개월 만에 시장 공백을 맞게 된 상주시 상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시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