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으로 생긴 아기까지?..황당한 고발ㅣMBC충북NEWS
◀ANC▶ 긴 별거로 이혼소송 중이던 여성이 불륜으로 생긴 아기를 낳다 숨졌습니다 출산 소식조차 몰랐던 남편은 법적 친부가 돼 이 아기까지 책임지게 됐는데요 심지어 태어난 아기를 돌보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ND▶ ◀VCR▶ 결혼 9년 차인 청주의 한 40대 남성은 1년 전부터 홀로 어린 딸들을 돌보며 삽니다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 지인 등에게 알아보니 다른 남성과 불륜으로 새살림을 차린 겁니다 이혼 소송 도중 끊겼던 아내 소식을 전해온 건 두 달 전 청주의 한 산부인과 내연남 사이에 생긴 아기를 낳다가 숨졌으니, 아기를 데려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INT▶ 피해 남성 "아이 아빠가 따로 있고, (보호자 기록에) 내 이름이 하나도 없지 않냐 (병원에서는) '선생님이 서명을 해줘야만 입양도 됩니다'라고 "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해당 산부인과는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내연남의 아기인데도, 혼인 관계 중 태어난 아기는 법적 남편이 친부가 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도 받아냈지만, 아기가 태어난 건 판결 일주일 전이라 소용이 없습니다 ◀INT▶ 피해 남성 "잠을 못 자고,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솔직히 억장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제 씨도 아닌데 "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아기를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립니다 지자체는 현재 임시로 보호 중인 아기를 장기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SYN▶ 청주시 관계자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이런 안내를 드린 사항이고요 법률에 의해서 (출생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 가족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INT▶ 박융겸 / 변호사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이후에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며, 지속적인 보호 조처를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