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법, 촘촘함과 신속성 겸비해야

한국 난민법, 촘촘함과 신속성 겸비해야

앵커: 난민 수용과 반대 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죠 하지만 양측 모두 난민법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공감하고 있는데요 앵커: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촘촘한 시스템과 신속성이 겸비돼야 한다는 목소립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민 수용 찬성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 측이 모두 필요성을 인지한 건 난민법 개정입니다 먼저는 난민법의 절차 간소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심사는 최대 5단계 법무부 1차심사를 거쳐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의 이의심사, 행정소송을 할 경우 3단계가 추가됩니다 동일한 사건의 재신청도 가능해 심사절차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각국의 적격성심사제도를 참조해 반복적 난민신청과 심사절차 회부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 난민 신청 적격성을 판별하기 위한 예비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때 신원과 입국경로를 비롯한 생체정보를 채취 후 난민신청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즉시 추방되거나 2년간 감옥에 수감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회부 적격심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연방이민부와 국경서비스청은 난민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난민신청을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이 때 과거 난민신청 거부 이력과 입국 경로, 신원조회를 엄격하게 거쳐 불회부 대상을 가려냅니다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난민심사 기간의 단축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호주의 경우 난민 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뉴질랜드는 140일, 영국의 30일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는 준비제도를 마련해 난민 신청 후 3일차에 면담, 8일 내로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난민 신청 5일차에 난민신청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신속한 절차로 인한 공정성 문제 보충을 위해 NGO와 협력해 심사를 준비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들만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후로도 증거분석과 인터뷰, 서류작성과 보안검색 등 철저한 과정을 거쳐 난민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짜 난민’을 가리는 촘촘하면서도 신속한 시스템 한국 또한 향후 난민법 개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INT 릭 로버츠 목사 / 미국 INT 데이먼 데란 목사 / 미국 CTS뉴스 박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