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굿모닝 MBN]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이나 처벌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단계에 이와 같은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또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