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여야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반영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통과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 co kr) #여야 #본회의 #처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