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피하게 된 최순실, 이재용에게 '불리한 수' 됐다 / SBS

강요죄 피하게 된 최순실, 이재용에게 '불리한 수' 됐다 / SBS

어제(29일) 대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 대해 강요죄는 무죄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죄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강요죄만 다시 살펴보라는 뜻인데, 대법원의 그 판단이 앞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국정농단'_상고심_선고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