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김강균 법률사무소 02-595-8195 010-8677-8195 사실관계 피고인은 밤11시경 호텔에서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다투고 있던 중 화가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소유의 컴퓨터, 티브이 등을 집어던져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의 이유 재판부는 최근 사회에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성들의 해코지(스토킹 등)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있는 사회적 배경, 연인 사이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될거나 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에 정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