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암사, 실체 없다"...항소심 판단 배경은? - R(220708금/뉴스데스크)

"조계종 선암사, 실체 없다"...항소심 판단 배경은? - R(220708금/뉴스데스크)

◀ANC▶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태고종이 승소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6년 전 1심에서도, 법원은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계종 측의 소송 당사자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순천 선암사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계종이지만, 실제 점유와 사용은 태고종이 하고 있는 분규 사찰입니다 이 선암사의 소유권을 두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한 건 지난 2014년 1972년 조계종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 변경 등기가 부당하다며, 태고종 측이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1심 법원은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등기가 이뤄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선암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어제(7) 항소심 재판부도 선암사에 대한 태고종의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계종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를 누가 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계종 측이 소유권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지만, [C/G] 항소심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서, 과거 등기를 진행했던 조계종 소속의 전 주지승려가 소유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INT▶ "사필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산에 대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소송당사자 자격까지 인정받지 못한 조계종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