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서식지 훼손”…고의적 조사 방해? / KBS 2021.01.25.

“철새 서식지 훼손”…고의적 조사 방해? / KBS 2021.01.25.

[앵커] 문화재 보호구역인 낙동강 일대에서 부산시가 철새 서식지를 훼손하는 정황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약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까지 어긴 것으로 고의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저생태공원 인근 낙동강 배 한 척이 멀리서부터 진동과 소음을 내며 요란하게 달립니다 그러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고니떼 70여 마리가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이곳은 허가 없이는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배의 정체를 알고 보니,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선박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기간에 벌어졌는데,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에 따라 철새 서식지 교란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수동/경남과학기술대 환경생태학 교수/공동조사위원 : "큰고니가 계절적으로, 시기별로 어떤 패턴(움직임)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배가 다니게 되면 이 패턴 자체가 교란되면서 조사 결과에 오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 부산시는 일상적인 청소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광수/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수질개선팀장 : "상류에서 내려온 수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동력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 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화명수상레포츠센터 안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동력선 운항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한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관리본부의 동력선은 청소를 이유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법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 "낙동강관리본부로 해서 별도 허가 나간 사안은 현재 없는데요 "] 시민환경단체는 부산시가 협약까지 위반하며 불법으로 선박을 운항해 고의적으로 철새 서식지 조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진상 파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