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 YTN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 YTN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여중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남 남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3살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딸을 2년 전부터 폭행했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3월부터 더 심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딸이 숨지기 며칠 전부터 배에 복수가 차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 법', 아동학대 살해죄를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