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계모 '정인이법 적용'...'폭행 아무도 몰랐다' / YTN
[앵커]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엄마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2년 넘게 반복된 학대와 사망할 줄 알면서도 때린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긴 시간 학대를 받았지만, 숨진 여중생이 받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구속 이후 경찰 추가 수사에서 결국 오래전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언제부터 학대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경찰 수사 결과 계모 A 씨는 2년 전부터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여학생이 13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A 씨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학대와 폭행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중생을 숨지게 한 당일이죠 부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는데, 양육 문제 등을 두고 다퉜고 A 씨는 이후 집에 돌아와서는 분풀이하듯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진 여학생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심지어 밟기까지 했다는 계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숨진 여학생은 숨지기 며칠 전 또 다른 학대를 당해 배에 물이 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모 A 씨가 이를 알고도 때린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나가 폭행당해 숨지는 동안 남동생 2명은 거실에서 폭행 과정 대부분을 지켜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설 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앵커] 아동학대 살해죄 첫 적용인데요, 어떤 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아동학대 살해죄는 입양한 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건데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또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검찰 기소에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유지되면 계모 A 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정도 학대가 있었다면 주위에서 알았을 법도 한데, 학교에서 받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숨진 여중생은 1학년으로 한 학기를 다니는 동안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60여 문항으로 여중생 기준으로 33~38점을 받으면 일반 관리군으로 39점 이상이면 우선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각 학년과 성별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여중생은 검사에서 10점대 아래 점수를 받아 정서와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중생은 2년이 넘도록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학생들 정서와 행동이 건강한가를 확인하는 검사가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해당 검사는 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숨기거나 감추면 신뢰도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이런 한계를 알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중략) YTN 오태인 (otaei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