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앵커]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처음으로 정인이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단체는 형량이 낮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축 늘어진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쓰러진 아이는 13살 A 양, 계모의 폭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양을 상습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40대 B 씨,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만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검찰 송치 현장/(아이 때릴 때 위험해질 거란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법원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30년의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에 개정된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처벌을 무겁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정인이법 적용 판례에 아동단체는 형량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형량이) 굉장히 적고 이것이 자칫 하나의 선례가 돼서 아동학대살인죄에서 이보다 낮은 형들이 선고될까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카카오톡: KNN과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캐내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055-283-0505 #정인이법 #징역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