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비정의 계모에 살인죄 적용

'8살 딸 살해' 비정의 계모에 살인죄 적용

'제발 소풍만은 보내달라'던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 모씨에 대해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한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만큼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권기우/변호사] "애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인식을 하면서 폭행을 했고, 그렇게해서 살인의 결과가 나왔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씨는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가 3년 동안 상습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혐의가 학대치사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입니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징역은 물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살인죄 적용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김언주/부산 부전동] "엄마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학대를 한 것은 당연히 살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인터뷰:권오현/대구 황금동]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 죄를 적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숨진 어린이의 친엄마는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며 1인시위를 벌였고 시민 만여 명은 계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