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 예외"... 정약용의 '여전론'과 헌법 제121조, 대법 판결

"상속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 예외"... 정약용의 '여전론'과 헌법 제121조, 대법 판결

[법률방송뉴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전론(田論)」에서 ‘여전법’(閭田法)을 주창했습니다 다산의 여전론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나아가 토지 공동소유와 마을 단위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집단농장과 흡사한 주장을 했는데, 오늘(26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경자유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 법률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