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 처벌
앞으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영진은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는 기존 등기임원에 더해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시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장, 사장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진 전반으로 책임이 확대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2년 이내에서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