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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은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핵심 증인과 증언을 놓고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주요 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내란죄의 핵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의 입증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국회 봉쇄 같은 것들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 막으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또 그밖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하라, 이런 지시도 한 적이 없다 나아가서는 또 한편으로 군인들이 이런 부당한, 부적법한 지시에 대해서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언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범죄 성립, 내란 혐의 성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주장은 탄핵심판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인데요 이 포고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모습이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관계 법령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책임이 좀 덜해집니까? [서정빈]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와 포고령 선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것들이 결국 위법하고 위헌이고 또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이 법령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검토를 했는지 혹은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면서 보고를 받고 검토를 마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검토가 있었다라는 점은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국회 투입한 계엄군이 봉쇄가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표정이 화면에 잡혔거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정빈] 일단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지시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혹은 김 전 장관의 그런 주장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보여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