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대법원 이번주 첫 변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대법원 이번주 첫 변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대법원 이번주 첫 변론 [앵커] 휴일에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로도 보고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판결에 앞서 이번주 공개변론을 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변론 사건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민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 30여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에도 해당된다며 휴일근로는 물론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을 더 달라는 취지입니다. 하급심은 미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에도 근무했다면 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6년이 지났지만 결론은 쉽게 내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장근무 수당을 더 줘야 하는지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한 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대신 노사합의로 한 주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주일을 주중 5일로 보면 주말 이틀, 각 8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일에 주말이 포함된다고 보면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대법원이 하급심대로 판결을 확정하면 통상 68시간으로 해석되던 근로시간 관행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일하면 연장수당까지 줘야하는 만큼 사용자측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사회적 파장도 예상되는만큼 공개 변론을 열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변론되는 사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