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아냐" [앵커] 대법원이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 아닌 68시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대법원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주당 최대근무시간인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연장근무를 했더라도 휴일근로,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가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휴일수당'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장시간 근로를 규제하려는 입법 목적에 비춰 휴일근로도 1주일 최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그간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휴일근무도 연장근무를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수당은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미화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한 만큼 연장 가산금 50%가 더해져야 하고, 휴일근로를 한 만큼 휴일수당 50%까지 더해 200%가 지급돼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소송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때 이 사건은 한 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68시간으로 봐야할지, 52시간으로 봐야할지를 결정할 중요한 판결로 꼽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일주일에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52시간 근무가 확정돼 사회적 파급력은 다소 줄었는데요 중복 지급을 인정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는 데다, 중복 가산을 인정하지 않은 새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하는 만큼 최근까지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제가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소송 관계자들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