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연장근로' 인정될까…대법 오늘 결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휴일근무 '연장근로' 인정될까…대법 오늘 결론 [앵커] 대법원이 오늘 오후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 논쟁은 마무리된 상황에서 법원도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이른바 '휴일근무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수당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중 5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에 각각 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시청은 휴일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 5배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해 연장근로 수당 50%를 추가로 더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또 휴일이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핵심 쟁점이던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한 52시간으로 정하면서 이번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개정 이후 법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 개정과는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고, 판결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