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오늘부터 시행…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주 52시간제 오늘부터 시행…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주 52시간제 오늘부터 시행…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앵커] 어제(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조성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노동문화를 바꿔놓을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들은 7일 동안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 이하로 일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한 경우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주 3일 15시간씩 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무 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의 판정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종속' 되는지 여부 인데 정부는 휴게 시간을 사용자의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도 친목도모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식의 경우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자발적인 접대는 근로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 ch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